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납부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며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등 상세한 효과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 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 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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