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 해제에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지방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뽑아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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