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행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줄 경우 예대금리차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신한은행이 29%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32.3%), KB국민은행(37.9%), 우리은행(46.1%), NH농협은행(60.5%)이 뒤를 이었습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권도 내달 중 금감원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에 추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나머지 금융업권도 올해 상반기 중 같은 내용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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