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최고 70층까지 가능...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고

작성 : 2023-04-28 21:58:51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 46년 만에 여의도 아파트단지 지구단위계획
- 여의도 일대 재건축 움직임 본격 기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최고 70층, 최대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안'의 열람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공람 안을 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12개 단지는 정비사업을 위한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와 높이 규제가 완화됩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최고 높이 200m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최대 70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 한강변 첫 주동(건물)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15∼20층으로 배치해야 하고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은 모두 종상향돼 용적률도 확대됩니다.

목화·삼부아파트(구역 1), 한양아파트(구역 3), 삼익아파트(구역 5), 은하아파트(구역 6), 광장아파트 3∼11동(구역 7), 광장아파트 1∼2동(구역 8), 미성아파트(구역 9) 8개 단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받습니다.

학교와 인접한 장미·화랑·대교아파트(구역 2)와 시범아파트(구역 4) 4개 단지는 일조권 문제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용적률 500%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여의도 수변 문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강과 가장 가까운 1 구역과 2 구역 단지에 공동개발을 권장했습니다.

이들 단지에는 공동개발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융특구와 역세권에 인접한 단지에 대해선 상업업무 기능과 연계하도록 유도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 여의도 일대 재건축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단지는 사업 추진이 제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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