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원·NH농협은행과 MOU 체결
감축량 검증 비용 농협에서 지원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부담 완화
거래 지원해 기후위기 적극 대응
감축량 검증 비용 농협에서 지원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부담 완화
거래 지원해 기후위기 적극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9일 서울 엔에이치(NH)농협은행 본사에서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 및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하 농협)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의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건당 300~400만 원 수준)을 자부담하고 할당대상업체를 찾아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을 농협에서 지원받고, 발생한 배출권을 농협에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농진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협약 이행 실무를 담당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1호 농가 ㈜그린케이팜은 딸기와 시서스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으로,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연간 약 250톤의 탄소를 감축하여, 톤당 1.2만 원을 가정했을 때 2년간(2022~2023년)의 감축실적으로 약 6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민간산업으로 안정적 식량확보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진원 #농업인 #탄소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NH농협은행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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