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무더기 적발

작성 : 2023-09-26 14:04:25
107개소에서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적발
적발 환전소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조치 예정
▲사진 : 연합뉴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 중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4주간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천불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로 24%에 달했습니다.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신설한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취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의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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