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부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시간·비용 부담 낮춰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기대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시간·비용 부담 낮춰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기대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또한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023년 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합니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합니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대형 승합차, 화물차=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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