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법위반 62건
차별처우·불법파견·교통비 미지급 등
이중구조 개선..차별 없는 일터 주문
공정 대우 기본원칙·사례 지침 발표
차별처우·불법파견·교통비 미지급 등
이중구조 개선..차별 없는 일터 주문
공정 대우 기본원칙·사례 지침 발표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 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 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1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 20만 원)·교통보조비(월 10만 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한 것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 등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 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라면서,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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