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및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
자가소비 목적의 태양광설비 설치 시에 면적 제한 철폐
외투단지 임대기간 기존 50년 한도 규정도 삭제
자가소비 목적의 태양광설비 설치 시에 면적 제한 철폐
외투단지 임대기간 기존 50년 한도 규정도 삭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이하 외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오늘(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으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도 현금지원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가능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60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입주 외투기업이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가능 업종에 글로벌기업 지역본부를 추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증액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경우도 외투지역 내 이전 시 필요한 실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사용 장려를 위해 송배전 설비 투자 등을 유발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태양광설비 설치 시에는 면적 제한을 철폐하고, 외투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외투단지 임대기간 제한(기존 50년 한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산업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고 킬러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투자 #첨단산업 #현금지원 #킬러규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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