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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투자금액 50%까지 현금지원…첨단산업 외국인투자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이하 외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오늘(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으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도 현금지원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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