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차법시행령 개정…각종 규제 개선
시외버스, 공항버스 차량 사용연한 1년 연장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 우체국 택배수준 완화
시외버스, 공항버스 차량 사용연한 1년 연장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 우체국 택배수준 완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 업계의 정상화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 업계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객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가 개선됩니다.
먼저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합니다.
또한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합니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합니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인접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합니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스·터미널 #운수사업법 #소화물 운송규격 #차량 사용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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