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해 제재를 받게 된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론 오
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는 13일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한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쿠팡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 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로켓 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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