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가 끝난 이후 대선 후보직 사퇴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오늘(3일) '재외국민 투표 종류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난하며 "투표를 끝낸 뒤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 처리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면서 재외국민 투표 후에는 후보들이 사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안 후보의 사퇴로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투표를 마친 재외국민 중 안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됩니다.
투표 당일 사용할 투표 용지가 이미 인쇄가 됐기 때문에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사전투표일이나 오는 9일 본투표일에도 안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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