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상사인 41살 이 모 씨와 66살 김 모 씨의 차량에 불을 질러 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51살 나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나 씨는 평소 직장 상사인 이 씨가 자신을 질책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랭킹뉴스
2026-01-28 23:10
경기 양주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아들 유력 용의자로 체포
2026-01-28 18:04
특검, 김건희 1심 판결 즉각 항소키로…"법리·상식적 납득 어려워"
2026-01-28 16:43
동급생을 이발기로 폭행하고, 나체사진 유포 협박으로 600만 원 뜯어낸 '무서운' 10대들, 결국 실형
2026-01-28 14:49
'등하교 시간 무단 외출' 조두순 징역 8개월 선고...할 말 없느냐 묻자 "없습니다요"
2026-01-28 11:27
압수물 '비트코인 400억' 분실한 광주지검...압수물 담당자들 감찰 조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