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장애인 콜택시 운행대수가 법정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전남의 경우 운행대수가 36대로, 법정 도입대수 154대의 23%에 불과한 실정으로 세종시를 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자체마다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꼴로 도입해 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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