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선대 법인 이사회에 개방이사 선임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을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사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하는데도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후임 이사 선임을 미루면서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신임 이사회 구성과
대학자치기구가 요구하는 개방이사 3명의 선임을 서두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조선대 이사회가 총동창회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이후 교육부의 첫 공식입장이여서 앞으로 조선대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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