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법정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내일 실시됩니다.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구례군 19개 투표소에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에 유권자의 33% 이상이 참여했을 경우 구례 실내체육관에서 개표가 실시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이후 진행됐던 4차례의 소환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내일 투표에 앞서 진행된 구례군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3.07%인 707명이 투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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