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통합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철회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와 광산구의회가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부결한 데 반해, 광주시의회는 오늘 정례회 본회의에서 찬성16, 기권 2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정치활동의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이념을 떠나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정당의 존립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으로만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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