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광주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법인에게 연대 보증하도록 한 사실을 알고도 해임이나 고발 없이 경고조치만 내리고, 지난해 채권자가 법인 재산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해 경매가 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해당 법인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2-01 21:51
제주 어선 2척 좌초..15명 중 2명 사망·2명 실종
2025-02-01 16:46
중학생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긴급체포
2025-02-01 15:04
헤어진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2025-02-01 14:46
새벽 시간 광주 아파트 불..방화 용의자 숨진 채 발견
2025-02-01 13:34
제주 어선 2척 좌초..승선 15명 중 1명 사망·3명 실종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