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농공단지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습니다.
전남도는 악취문제로
극심한 주민반발이 이어졌던
여수 화양농공단지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와
관련자 의견수렴을 거쳐
농공단지 내 공장용지 9만7천㎡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이에따라
관리지역에 있는 사업장은
여수시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계획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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