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다음 주부터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시는 겨울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모든 영업장에 대해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 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시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이 계도에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위반 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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