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FTA폐업지원금 추가 접수

작성 : 2013-12-23 07:30:50
전남도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FTA폐업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전남도는 한미FTA 발효전에 한우를 키우던 축산업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1월17일까지 폐업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수소 81만천원,
암소 89만9천원으로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과 허가사항이 말소되고, 앞으로 5년간 한우 사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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