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 부터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지원 의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금품을 줬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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