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수정)

작성 : 2014-01-01 07:30:50

올해부터 전면 금연구역이 PC방과
100제곱m 이상 음식점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부터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면 금연
구역지정이 올해부터 100제곱m 이상
음식점과 PC방 등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전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영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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