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는
순천 낙안읍성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사실이 확인돼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 자치단체인 순천시인데요.
문화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음식점으로 임대해 줬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가지붕과 유리벽체로 만들어진
낙안읍성 음식점입니다.
지난 2002년, 낙안읍성보존회의 요청을
받은 순천시가 기존 철구조물로 된 간이
음식점을 헐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취재결과 이 음식점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
건축물 대장 어디에도
음식점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싱크-인근 주민/"국가에서 지정한 사적지 302호에서 불법적인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낙안읍성에 불법 설치된 건축물은 모두 4곳
스탠드업-박승현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건축물
가운데 한 곳입니다.전체 60석 규모로
연간 임대료가 천 7백만 원에 이릅니다.
다른 2곳 역시 음식점으로, 나머지 한 곳은
식품 저장창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순천시는 민간운영자와
3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4곳에서 임대료로
연간 5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점 3곳의 연간 매출은 대략 5억 원으로
임대료의 10뱁니다.
싱크-순천시 관계자/"시에서 5천만 원을 들여 지어줬습니다. 2002년도에 임대료는 받아서 보존회측에 돌려줍니다. (재정 부담을 더는)차원에서."
순천시는 오래전 일이라 설치경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승조/순천시 낙안읍성장
사적지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순천시는
오는 2020년을 목표로 낙안읍성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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