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함바 비리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전 여수경찰서장 59살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판단한 뇌물 가운데 7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5백만 원과
추징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경찰서장 재직기간인 2010년
7월부터 11월 브로커 68살 유 모 씨로부터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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