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운태 시장 과태료 불처벌 결정 정당

작성 : 2014-02-12 20:50:50

법원이 재산신고를 누락한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부는 재산신고를 누락한
강 시장에게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내린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며 항고한 검찰
주장에 대해 중대한 과실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소명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강 시장이 지난 2010년 당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신고와
19억여 원의 재산 변동 신고를 누락했다며 지난해 7월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통보했지만 1심은 중대과실로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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