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홍이식 화순군수 징역 3년 선고

작성 : 2014-02-12 2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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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
      화순군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피해 당분간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화순군은 이전 3명의
      군수가 잇따라 중도낙마한 터여서 뽑히면 사법처리된다는 오명을 씻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 군수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은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6천만 원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2012년
      재선거를 전후해 홍 군수가 자재 납품업자 2명으로부터 각각 3천만 원씩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G
      재판부는 전임 군수들의 비리 등으로
      점철된 화순군에서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군민의 열망을 저버렸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차례 구속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홍 군수는 당분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 직후 홍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홍이식/화순군수
      "군민들에게 죄송, 무죄 입증 노력 계속"

      화순군은 지난 40대 임호경, 42대 전형준, 44대 전완준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했습니다.

      하지만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홍 군수가
      또다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서 남은 상급심 재판에서 무죄를 끌어낼 지
      4번째 불명예 군수로 남게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홍이식 화순군수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오는 6월 치러질 화순군수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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