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지난 2010년 8월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직원으로부터 삼 2뿌리와 삼주 1병을 받고 업체에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을 준 업체 직원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교장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뇌물을 준 업체가
실제 공사업체에 선정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6-02-02 21:15
광주·전남 출근길 많은 눈...곳곳에서 사고 잇따라
2026-02-02 19:39
유산 후 성관계 거부하는 아내 살해한 30대...2심도 징역 25년
2026-02-02 14:30
'디스코드'가 뭐길래..."카카오 폭파 협박 사건 10대 용의자 3명 모두 디스코드 유저"
2026-02-02 14:27
어머니·할머니에 흉기 휘두르고 투신해 30대 사망...무슨 일이?
2026-02-02 14:00
3천만 조회수 '중국인 난동' '여장남자 여성 탈의실 신고'...AI로 만든 가짜 영상 만든 유튜브 구속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