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조선대학교
전 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2년 2월
실시한 고전번역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시험에서
미리 준비한 한문 사전과
컨닝페이퍼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전 이사 67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대 법인 이사로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법인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으나
이를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검찰 구형 벌금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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