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배달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회의원 전 비서관 김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쯤 광주 남구가
지정하는 급식 배송업체 선정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으며 해당 의원실은 김 씨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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