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남성에게 음란 채팅 유도한 뒤 협박 갈취

작성 : 2014-03-10 20:50:50

스마트폰으로 음란 화상 채팅, 이른바 몸캠을 하도록 남성들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스마트폰 주소록까지 빼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는데 경찰은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사원 30살 조 모 씨는 최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여성이라고 소개한 한 회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 씨는 화상 채팅으로 벗은 몸을 보여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했는데 며칠 뒤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조 씨는 요구대로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알고보니 조씨의 채팅 상대는 남성,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채팅 남성들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녹화된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25살 김 모 씨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로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에는 주소록 등을 빼내는데
사용된 악성코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터뷰-주광영/순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김 씨 등은 가로챈 돈의 일부를 챙기고
나머지를 상부 조직에 다시 보내는 인출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가짜 금융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파밍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15명,
피해액은 1억 원 가량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김 씨 등을 상대로
공범인 연결책과 모집책, 주범 등을 쫓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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