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전 국회의원이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서 전 의원의 주선으로 보성군 득량면의
땅을 4억 4천만 원에 매입했으나
보성군이 헐값에 강제수용하면서
3억 2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김 모 씨가 서 전 의원을 사기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서 전 의원은
김 씨에게 경관이 좋은 땅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만 했을뿐 거래를 권유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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