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이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위해 소나무의 무허가 이동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조경업체나 제재소, 소나무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나 해송,
잣나무의 불법적인 무단 이동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국유림 관리소 등과 함께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해
소나무류를 무단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2-03 09:32
주택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女..용의자 전남편도 사망
2025-02-03 07:45
법원 "산재 치료 중 패혈증 사망도 업무상 재해"
2025-02-03 07:27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오늘 항소심 선고
2025-02-02 20:53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폭탄..내몰린 입주민들
2025-02-02 20:26
제주 어선 좌초, 실종 30대 외국인 선원 시신 발견..'3명 사망·1명 실종'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