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혐의로 감찰을 받던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경비교통과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처분하고 징계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유용액수를 파악해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A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민원인들이 낸 수입증지 값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고
하루 이틀 뒤에 채워넣는 수법으로
5백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6-02-03 15:34
장흥 오리농장 화재...오리 5,000마리 폐사
2026-02-03 13:57
남의 조상 묘 '소금 테러'한 60대 "내 조상이 꿈에서 시켜, 새가 길 안내해"
2026-02-03 11:37
펄펄 끓는 어묵탕에 막걸리통 '둥둥'...태백 눈축제 노점 위생 논란
2026-02-03 10:49
"달리던 차량 앞유리에 무언가 부딪혔다"...50대 조수석 탑승자 사망 '알고보니'
2026-02-03 09:54
심야 여성 혼자 일하는 상점서 금품 강탈, 목격자 찌른 50대 검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