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광주시 대변인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시청 유 모 대변인의 변호인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사실에 대해 유씨가 시인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만큼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24시간 이내 유씨에 대한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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