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명의로 휴대폰이 불법 개통된다면 어떨까요.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모으기에 혈안이
되면서 정작 신원확인에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돕니다.
청각장애 2급의 이 모 할아버지는
얼마 전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 탓에 말을 잘 못해 휴대폰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아랫집에 사는 이웃이 이 씨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한 겁니다.
싱크-피해자 조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휴대폰 요금이 나왔다고 아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집으로..."
지난해 7월 44살 이 모 여인은 할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신분증을 훔쳐 온라인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자신을 할아버지의 가족이라 속이고
가입신청을 했지만, 해당 업체는 이 씨를 상대로 명의자 확인 등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신분증 사본을 메일로 보내는 걸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싱크-온라인 업체 관계자/"(필요한 서류가) 신분증 서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내드리면 되죠) 신청서 작성하기에 바로 첨부해주시면 되세요."
공짜폰, 과잉보조금 등의 달콤한 말로 고객 늘리기에 혈안이 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CG)
휴대폰 부정개통 신고 건수도 최근 6개월간 전국적으로 만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2천2백34건이나 접수되면서, 1월과 비교해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싱크-휴대폰 업체 관계자/"매장에 오시면 저희가 대면영업이기 때문에..온라인 같은 경우는 신분증을 보내고 개통을 해버리는, 본인도 모르게 개통이 많이 되버리는 그런 사례가 좀 많죠.
정부의 수수방관도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싱크-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이 되야하죠. 실제로 어떻게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스탠드업-정의진
"대포폰 10대 중 6대는 온라인 판매점에서 개통될 만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잇 속 채우기에 혈안이 된 이통사들은 갈수록 뻔뻔해지고만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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