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항만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여수-거문도 항로에
여객선을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승객들이 몰리자 예비 여객선을 제멋대로 운항한 건데 부과된 과징금은 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와 거문도 뱃길을 잇는
청해진해운 여객선, 오가고호입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달 8일 오전 7시 40분,
운항예정에 없던 오가고호를 여수-거문도 항로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의 운항시간은 오후 1시 40분.
그런데 오전에 승객이 크게 몰리자
예비 여객선인 오가고호를 추가 투입해 운항에 나선 겁니다.
문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운항승인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출항했다는 점입니다.
해운법을 보면 선박 추가투입이나
운항시간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당국에
승인확인을 받고 운항하도록 돼 있지만
청해진해운은 이를 지키지 않고 배짱영업을 했습니다.
싱크-청해진해운 관계자/"공휴일이면 손님이 늘어납니다. 증회신청을 항만당직실에 해야하는데 다른쪽에 하다보니까 팩스가 안 가서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 우리는 보낸줄 알고"
스탠드업-박승현
이렇게 당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제 멋대로 운항하다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올해 들어 여수항로에서만 3건에 이릅니다.
선사에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3백만 원에 이르지만 실제 부과된
금액은 모두 3건에, 최고 금액의 1/10인
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싱크-항만청 관계자/"1차 위반은 20%, 2차 위반은 50%, 3차 위반은 100%(3백만 원) 여기에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늦게 신고한 부분이라던지 감안을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운항에 나설 경우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항만당국의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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