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와 버스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7월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5살 아이를 8시간 가까이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솔교사 29살 정 모 씨와 버스기사 52살 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금고 8개월과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임교사 35살 이 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랭킹뉴스
2026-03-03 15:34
역주행 승용차에 잇달아 '쾅쾅'...3명 부상
2026-03-03 15:34
"필통에 대마 농축액이?" 특송화물로 마약 밀수입해 투약·판매 적발
2026-03-03 14:28
신종 마약 투약한 캄보디아 불법체류자 30대 구속
2026-03-03 13:42
“사람이 옷더미에 깔렸어요"...폐의류업체서 헌 옷 고르던 50대, 옷더미에 깔려 숨져
2026-03-03 11:30
'구리값 뛰자...' 택지지구 지하 전력케이블 200m 절단해 훔친 60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