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자녀 앞에서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세 남성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다투던 중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말리는 10대 자녀를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2024-11-14 22:55
임플란트 시술 중 장비 목에 걸린 70대..부산서 제주로 이송
2024-11-14 22:18
농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녀..여성은 흉기에 찔려
2024-11-14 20:21
음주 단속 피하려다 기찻길 내달린 만취 운전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