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 파행으로 시기가 늦춰진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이르면 이달말부터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새학기가 시작된 후 갑작스럽게 허용되면서 일선학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오는 26일부터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이 허용됩니다.
영어 방과후 교육을 유치원에서는 하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못하게 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방과후 수업 일정이 잡힌터라 당장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에서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수 초등학교는 방과후 수업을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오는 5월이나 2학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선계룡 /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팀장
-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나서 영어강사를 채용해야 하고 학생들을 모집해야 됩니다. 빠듯한 일정 때문에 4월말이나 5월초에 잘해야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선 초등학교 몫인 영어 강사 구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교마다 수요에 맞게 영어강사를 구해야 하는데 인력풀도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지역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 강사 가운데 원어민 강사는 18명 뿐입니다.
여기에 학기중인 것을 감안하면 영어 강사 구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 싱크 : 초등학교 관계자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띄우면 희망하시는 분이 서류를 제출하고, 2-3배수 기준을 정해서 수업시연도 하고, 서류심사도 하고"
학부모들이 영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하는 방과후 영어수업이 갑작스런 시행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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