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방화로 3남매 살해 엄마 징역 20년

작성 : 2019-04-26 17:06:32

자녀들방에 불을 질러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 광주 두암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네 살과 두 살, 15개월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방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친모 24살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 씨가 당시 만취상태여서 고의로 방화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등을 살펴봤을때 원심이 내린 징역 20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