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들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글꼴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광주.전남 학교들도 소송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글꼴 저작권 보유업체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글꼴 무단사용에 대한 소송에서 '학교당 2백만원 배상'에 승소한 뒤 광주.전남 학교들로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학교들도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교육자료 등에서 저작권 위반 사실을 모른채 특정 글꼴들을 사용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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