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광주서구청장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하수재활용업자와 공무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대석 광주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청장은 구청장 당선 전인 지난 2015년 9월과 12월 세 차례에 걸쳐 하수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광주환경공단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게 해주겠다"며 800만 원을 받고, 공무원 승진 청탁 대가로 200만 원 등 모두 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22:45
나주 야산서 불..강풍에 산불 확산 주의보
2024-12-26 21:47
성탄절 달리는 기차서 기관사 투신..'자동 제동'이 대참사 막아
2024-12-26 21:17
남태령 시위에 '바퀴벌레'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수사 착수
2024-12-26 20:07
여수 선착장서 SUV 바다로 추락..50대 운전자 사망
2024-12-26 16:21
"순간 '욱' 해"..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