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광주광역시 국장급 간부에 대한 첫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전체 수사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부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며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A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열리고 모레(13) 보석 청구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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