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화순군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화순군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도급업자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과장급 공무원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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