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전라남도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11일 순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진주 국제기도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진주 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개로 손해배상과 치료비까지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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