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의 자녀가 학위를 딸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조선대 교수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한 A씨의 출석 기록 등을 조작해 학위 취득을 도와준 혐의로 조선대 교수 10명을 기소했습니다.
A씨는 조선대 교수의 아들로, 조선대 학부모협의회가 지난 2019년 해당 교수들을 고발했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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