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특혜를 제공한 광주 지역 사립대 교수와 동료 교수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아들이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출석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대 A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들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교수의 아들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위로 출석을 인정해주고 논문을 통과시킨 동료 교수 9명에 대해서도 각각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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