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던 여자 친구를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8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4월 전북 남원시의 한 야산에서 여자 친구인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8년과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A 씨와 A 씨의 가족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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